공공부문 학력규제 대폭 폐지·완화 한다

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 확정

병폐로 남아있는 공공부문 학력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확정됐다.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실은 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있는 316건의 학력규제 중 91%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력규제 폐지 대상에는 공공부문에서 학력우대가 필요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 승진.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 92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과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적 등 전문대졸이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10건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식약청 전문심사원,한국광해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학사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82건도 규제가 폐지됐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과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직 등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6건도 규제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산림청 녹색사업단과 한국자원광물공사,대한적십자사 등 채용시 학력별로 가점을 부여하던 직위 6건은 학력가점이 폐지됐다.

 

다만,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완화됐다.

 

정부는 이미 학력이외의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한 29개 직위에 대해서는 학력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에 대해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졸자는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기사(2년경력)에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예체능학과 졸업자도 관련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학과 졸업자와 경력자,하위기술자격 소지자 등 다른 응시요건에서는 필요경력을 1~2년씩 조정해 상대적으로 학력 우대를 축소했다.

 

서비스 분야(총 24개)에서는 학력규제가 남아있던 9개 자격중에서 자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2개 자격(임상관리사1,2급)을 제외한 7개 자격의 학력규제를 폐지했다.

 

학력규제가 폐지된 7개 자격은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전자상거래관리사.컨벤션기획사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스포츠경영관리사 등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밖에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문계고 졸업후'중소제조업'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던 것을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란 폐지를 실질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문에 한해 기술계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제 추천 채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 고졸자가 사회에 진출한 뒤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先) 취업 후(後)진학'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변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을 현재 정원외 2%에서 2013년에는 4%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건국대와 공주대,중앙대에서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학력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학력규제 폐지.완화 후속조치를 입연연기제 확대 등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2010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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