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입학 학교장·교사 등 5명 징역형과 벌금형
동료 교직원 딸을 특기자로 위장 입학시키고 성적 등을 조작해 준 학교장과 교사 등 5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직원의 딸을 특기자로 위장입학시킨 뒤 출결과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도 이천시 A중학교 전 교장 권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직장 동료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동료 직원 딸의 성적을 조작한 것은 학교의 수장으로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답안지를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중학교 교사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학생의 어머니이자 A중학교 전 행정실장 노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교장의 지시로 성적 조작 등에 가담한 교감 김 모씨와 교무부장 김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며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안 모양을 A중학교에 전학시켰고, 교장과 담임교사 등에게 "특기자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관할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해당 교장과 행정실장이 비위책임을 지고 사직했지만,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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