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중대,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힌 40대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술집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술집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10년 동안 도피해 살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0월 7일 공범인 A 씨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모 주점에서 여종업원 B(21) 씨 등과 술을 마시다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두달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공범인 A 씨가 붙잡히자 전국 공사장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 10년을 6개월 가량 앞둔 지난 4월 16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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