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고발장 접수… ‘3천만원 후원금’ 조사 촉구
안성시민연대가 골프장업체로부터 공무원에 이어 정치인까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안성시민연대에 따르면 죽산면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S건설과 ㈜S개발로부터 금품을 받은 민주당 H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총선 때 H위원장은 죽산면에 골프장을 조성 중인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후원금을 6~7명의 이름으로 나눠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는 이 기간동안 총 9건에 3천33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가운데 3천만원의 납부 내역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인이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과 인허가와 관련된 협조 목적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시민연대는 강조했다.
또 시민연대는 “H위원장이 골프장업체가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인허가권을 지닌 시장 출마예정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로비활동을 지원, 협조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위원장은 시민연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골프장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선배가 S건설에서 일한다고 찾아와 몇 차례 만나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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