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휴식·영업권 인정돼야

집시법 개정안 마련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한내 통과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견해 차이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전면 금지, 야당에서는 24시간 전면허용과 선별적 금지제한구역(24:00~06:00)을 선정하는 등 각 당이 규정하는 법개정안을 제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면허용과, 야간 옥외집회시 소음, 영업권 방해, 교통방해 등 폭력시위변질 우려 등을 내세워 시민들의 휴식권, 영업권 보장을 위한 야간에 최소 시간만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으나 논의조차 지지부진해 법적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시간제한없이 옥외집회가 허용될 경우 오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현행 법상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될 경우 적잖은 혼란과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우선적으로 치안공백은 물론 야간집회로 인해 밤샘근무를 하며 근무수요가 늘어나고 이로인해 치안수요에 투입될 인원이 야간 집회 근무조로 투입이 되다 보니 치안소홀이 우려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치안공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요인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지능화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치안수요에 투입될 인원을 야간 집회에 투입되는 결과는 최소한 지양돼야 한다.

 

실제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집회·시위를 보면 야간집회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야간집회는 전체 7천684건 가운데 107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만4천384건 중 2천476건으로 급증했다. 야간집회는 주간집회보다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지금의 도시형태는 상권과 주택(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등)이 공동구역내 밀집되는 특징상 선별적 금지제한구역 선정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혼선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불법과 무질서가 개선되고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된 후 점진적 확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백문순 광명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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