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두고 다시 마찰 빚을 듯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이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놓고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와 달리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다툼 등의 소지가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법률자문단의 자문결과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중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절차와 징계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전례,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과부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전교조 교사 18명이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고,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에 한 달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 받고 나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하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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