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회의록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B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등의 개인 정보와 자치위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에서 나온 발언들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알권리를 조금 후퇴시켜서라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학교 자치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퇴학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학교장을 상대로자치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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