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반드시 명찰 달아야
앞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외부인은 서울시내 580여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하며, 각 학교는 CCTV 모니터를 학교 중앙현관과 행정실, 경비실 등에도 배치해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 수업시간에는 정문에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면서 외부인 및 교내차량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현행 180일인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기간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와 상담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학교 안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각이나 조퇴·결석 학생이 생겼을 때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안심알리미서비스(SMS 문자 전송)를 개선하고, 성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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