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장학재단 '손해금감면제도'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손해금감면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손해금감면제도'는 '2005년 2학기~2009년 2학기'까지 취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 제도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채무자 3만2987명 중 보유재산(부동산·급여)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에게는 기존 9%의 손해금을 6%로 3%P 인하해준다.
이와 함께 손해금감면제도 신청자 중 채무 전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채무금액의 20%를 최초 납부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금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문정봉 학자금관리부장은 "이번 손해금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학자금채무자의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해금감면제도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문의(02-2259-2282~5)도 가능하다.
한편, 손해금은 보증인인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자(학자금대출 취급은행)의 보증채무이행신청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대위변제금)에 대해 일별로 발생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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