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모씨(62)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아 지난 2004년 6월 등기를 마쳤다가 1년만에 이 아파트를 27억8천여만원에 매도한 뒤 5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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