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은 예측할 수 없는 비와 바람, 그리고 눈까지 내린 돌발적인 날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내 연두색의 싱그러운 나뭇잎과 싹들은 온 대지를 가득 메웠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안하고 상쾌하게 만들어 역시 자연의 순리는 거스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이러한 상쾌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요즈음처럼 곤혹스러운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15부정선거 후 또 다시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 1월21일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있어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대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적으로 규정, 매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시민·종교단체를 적대시 한 적은 결코 없었으며, 사실 우리의 주적은 선거법을 어기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반행위를 하는 일부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선거쟁점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이를 해석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선거업무의 주무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특정 단체·후보자는 물론 정부마저도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이를 부정하거나 그 활동을 자제하지 아니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상 그러한 쟁점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통해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리당략이나 정파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선거의 공정과 중립성에 훼손이 가해지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 언론이나 시민·종교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해 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러한 기대에 부흥하고자 오늘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흠 없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20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있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및 줄세우기 행위’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선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는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우리지역의 대표자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한 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8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역대 최대의 선거이다. 이러한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뜻이 투표용지에 굴절없이 반영되어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진정한 대표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원균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 사무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