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빠른 정착 기대하며

노사정 협력해 갈등 소지 풀고

노동조합 스스로 운영비 부담해야

노동조합활동에 전념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전액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에 노동조합전임자, 간부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지난 14일 고시됐다. 근면위의 의결안대로 고시되지 못하고 또한번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사정이 합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노사정합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권고했던 사업장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면위가 심의·의결한 대로 시행하되, 노동부 장관이 면제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급단체에서 활동 중인 노조간부의 역할 인정 등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제도 연착륙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상생 협력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겨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과 근무형태와 사업장의 지역별분산여부, 종업원수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노사정간의 갈등의 소지가 큰 것으로 이는 현장의 개별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도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일부 산하단체도 이번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를 결정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탈퇴하고 오는 6월 타임오프 무력화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며,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의 탈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정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일부 규모에서는 현재의 전임자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없애달라는 꾸준한 주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계기로 향후 노동조합의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으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전임자의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

 

경영계도 금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투명경영과 상생의 노사협력을 위한 고뇌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으로 인하여 전국이 총파업의 폭풍의 바다로 빠져들지 않게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국노총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적극 지지한다.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정부도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자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시행원년의 이해당자자간의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향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법취지에 맞게 정착화되는 날이 빠른 시일내에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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