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년의 날은 5월 17일(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D-16일)이다.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격려하여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한 날이다. 만으로 20세가 되면 옛부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마을 단위로 축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인 것이다.
4대 전통생활의식 관혼상제 가운데 첫번째 관문인 전통 성년례는 삼한시대 이전에 유래돼 조선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왔으나 최근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성년례의 진행절차는 참가자 모두 전통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과의 상견례에 이어 ‘큰손님’의 교훈말씀인 ‘삼가례’와 성년에 이른 청소년에게 술을 내리는 ‘초례’, 그리고 성년선언 등으로 이어진다.
성년례의 종류를 보면 관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것이고, 계례는 여자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것인데, 이들 행사에는 복잡한 의식이 따랐다. 남자는 관례의 절차를 마치면 아명(兒名)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字)와 호(號)를 가졌으며, 결혼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되었다.
성년례가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요즈음은 실상 직장에서 이 날을 기해 20세가 된 사원을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거나,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축하는 정도가 일반이다.
옛 문헌인 ‘문공가례(文公家禮)’,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이미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년식은 지금처럼 20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20세를 성인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투표권과 관련하여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고, 프랑스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 없이 결혼을 하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되는 소년 소녀들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주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도 만 19세 이상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제까지는 주변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니 새내기 유권자로서 권리의 주체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하는 정당·후보자에게 주어진 투표권이라는 권리를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꼭 행사하여야 하겠다.
투표참여도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성년의 중요한 과정임을 새겨 반드시 소중한 한 표. 아니 8표를 꼭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것이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하는 일이다. /유승호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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