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권지역에는 전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현재도 각종 신도시의 개발 등 급속한 인구 팽창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인구와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산업, 상업시설등에 필요한 용수의 공급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2천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이야 말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일과 같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보완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팔당상수원이 위치한 경기도는 규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하수관거의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에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상류지역에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숙박업소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환경문제는 오염의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문제가 팔당호 수질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점검시 수질기준초과 등 법령 위반으로 고발 및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공영제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환경관리업체에 시설을 위탁, 운영토록 하고 노후시설의 개선사업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 11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 등 1만9천515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45억원의 위탁 관리비를 지원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이던 것이, 환경공영제 추진 이후에는 4.0%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류수질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5㎎/L에서 6.1㎎/L로 감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에 널리 알려져 다른 시도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꾸준히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수질관리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 수도권 주민의 젖줄과 같은 생명수이다. 우리들만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굳게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팔당상수원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주민이 합심하여 지켜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런 의미에서 환경공영제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백병현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오수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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