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고려한 中企지원책 필요하다

중앙집권적 구조 못 벗어난 中企정책

지방과 역할분담 유기적 협력체제로

최근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낙후지역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자생력 제고와 성장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개편하고, 내년까지 관련 하위 법령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성장단계라든가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중소기업 맞춤지원 정책’의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글로벌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어 취약분야를 글로벌 수준에서 대응하고, 성장성과 고용창출능력이 큰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후 관련 법률이 6개에서 16개로 증가하여 정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간 추진한 시책과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맞춤지원 정책’의 추진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본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맞춤지원 정책’의 추진계획에서 지방분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중앙집권적 정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중소기업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구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요소의 배분이 중앙의 결정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즉, 행정 및 재정과 관련된 상당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다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특성파악을 통한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집행보다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제로 베이스(Zero-Base)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지방분권의 시대적 명제를 이유로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정부로 무조건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인 재정과 인력의 재배분,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 등 기타 여건들이 충족·수반을 전제로 하여 업무조정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점차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중소기업활동에 대해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경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각 부문 간의 특성에 따른 발전을 유도하지 못함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인 경제성장 시스템이 아닌 산업부문 간 기회의 균등 속에서 생산적이고 안정된 기업 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에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의 선별·직접지원에서 시장시스템 육성·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기업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정책이나 시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논의될 ‘중소기업 맞춤 지원정책’이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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