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제’ 도입을 기대하며

2000년도에는 약 145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다양한 장애 원인과 고령화로 2009년에는 242만 명으로 늘어나 9년 사이 67%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과 달리 65세 미만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중증장애인 중 일부에게만 지원되고 있어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곧 시행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욕구와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 말까지 장애인 복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부대결의에 의한 것이다.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급여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또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정조사부터 이용 지원까지 밀착 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확대를 통한 급여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험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그 기능이 다른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요양보험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이미 수급 대상자 28만7천 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천 명이 등록 장애인이다.

 

그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들 대상자에 대한 인정조사 및 이용자 지원의 업무 기법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장애인의 욕구 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서비스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 틀림없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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