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속강화에 아파트 단지로 숨어들어 '성업'
안양 평촌 학원가에서 강사 생활을 하던 A씨는 최근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심 끝에 자신을 따르는 일부 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임대받아 과외를 시작했다. 주당 4시간 수업하면서 과목당 월 30만~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학원수입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더불어 학원강사에 얽메이지 않아 가계형편이나 생활도 다소 나아졌다.
또 안양 S아파트의 경우,동별 엘리베이터 1개 라인별로 2~3개 정도의 과외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수시로 드나드는 학생들로 인한 소음 등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에서 학원을 운영중인 K씨는 “올들어 고액학원 등에 대한 단속 강화로 학원운영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일부 수요가 아파트 단지내 과외로 몰리고 있다”며 “이들 과외 공부방은 신고를 거친 뒤 적법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을 벗어난 채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올들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내 개인과외교습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개인과외교습자는 1월 기준 수원 1천792명, 성남 1천211명, 안양과천 1천173명, 부천 1천170명 등 총 2만22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신고 대상 과외까지 감안할 경우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란 학원가 분석이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개인과외의 경우 1명이 공동, 개인주택 등에서 과목은 상관없이 시간당 9명 이하로 제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편법적 방법으로 2~3명의 강사들이 한 팀을 이뤄 인원수와 관계없이 과목별로 교습행위를 벌이는 소위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은 신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미신고 과외방과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보가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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