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경고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고 매서운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자연은 그전에도 미리 신호를 보내 준비하라 알려줬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또 자연은 봄비를 내려 또 한번의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봄비라는 새 생명 탄생의 메시지를 통해 미리 준비하라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그랬구나!’ 라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자연은 변화가 필요할 때 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3월의 중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일출 전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토록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년 6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토록 한 바 있어 현재 야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시위참가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와 공공의 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 현재의 진행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만을 해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집회와 시위가 개최 될 때마다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 시민들의 휴식권 보장문제, 극심한 교통 혼잡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항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논리에 가려 전혀 고려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이 기본권 보장이라면 집회나 시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다 같은 국민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토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평하게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자연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집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신호를 계기로 진정한 기본권의 보장이 어떤 것 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조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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