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18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사기)로 어민 이모씨(4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52)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어민들의 보조금 부당 수령을 묵인한 혐의(사기방조)로 인천의 모 수협 간부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참여, 선내에서 발생하거나 육상에서 수거한 폐기물 등을 바닷 속에서 수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보조금 2억2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일 수거가 가능한 폐기물보다 많은 양을 수거한 어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협 직원이 어민들로부터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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