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서 아동성폭력법 처리키로
여야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사위 등에 계류 중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39건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민주당이 요구한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역시 3월 임시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력과 일자리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아동성폭력 관련법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40여 건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유기 징역 상한선을 최대 5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 공개 강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도 들어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착용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관련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전자발찌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도 전자발찌 제도를 3월 국회에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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