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성을 반복해서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8일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쇠수리공 서 모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9월 서울의 한 주택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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