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제한도 달라 주민 불만… 임신 중 이사하면 혜택 없어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출산가정에 지원해주고 있는 장려금이 각 구들마다 제각각인데다 거주기간도 제한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18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중·동·서·연수·남동구는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 남·부평구는 50만원, 옹진군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등이며 강화군은 첫째·둘째 아이 1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선 50만원과 양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계양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구마다 사정이 다른 이유는 국·시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지역 가정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연수구와 강화군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들이 원정 출산이나 위장 전입 등을 막기 위해 거주 1년 이상 주민들만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임신 중 이사하면 셋째 아이를 낳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남동구에서 서구로 이사온 A씨(35·여)는 올해초 셋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1년 이상 거주’ 제한에 걸려 남동구는 물론 서구로부터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오는 5월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B씨(38·여)도 계양구에 산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나오자 중구는 오는 7월부터 거주제한 기준을 종전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역들마다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거주제한 기준을 두는 대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A구 담당자는 “다른 지역과 혜택이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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