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작년比 학생수 9.3%↑
올해 지역 중·고교생 22만8천950명 가운데 15.9%인 3만6천360명의 학비가 면제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1∼130%인 한부모가정, 4인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월 5만1천원 이하(직장건강보험료 월 4만9천원 이하) 납부 가구 자녀들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학비감면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파산·이혼·가계 파탄 등으로 소득이 월 19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 등의 자녀나 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중학생 1만5천237명과 고교생 2만1천123명 등으로 총 면제액은 282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학생수로는 9.3%, 금액으론 13.4% 등이 증가했다.
학비면제 대상 학생은 다음달초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기가정 소득수준을 12만원 올리고 보험료는 6천원 인상, 수혜 학생들이 이처럼 늘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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