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이하 청년 '전문인턴제' 대규모 실시

'직장 경력' 관계없이 총 1만 명 이상 규모로 실시

고졸 이하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턴제'가 16일부터 실시됐다.

 

전문인턴제 실시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졸자 위주(대졸자 76%, 고졸자 24%)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졸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또한 '청년인턴제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층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미 2만 5,000명 규모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예산 가운데 5,000명 이상을 고졸 이하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또 추가 예산 확보로 고졸 이하 청년층 5,000명의 청년취업인턴을 지원하는 등 '총 1만 명 이상 규모로 전문인턴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턴제 참여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으로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졸자는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력이 있으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불가한데, 전문인턴제는 직장경력 요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고졸 이하 청년층의 인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고졸 이하라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폭넓은 고졸 이하 청년층 인턴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인턴제 참여 기업에 '제조업체인 대기업'도 포함시켰다.

 

전문인턴제 지원 수준은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처럼 인턴 기간 6개월 동안 임금의 50%(월 80만 원 한도)가 지원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월 6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전문인턴제 참여자 능력 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기간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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