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 보고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 미용과 제과 · 제빵기능사등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되고,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비의 50%가 할인된다.
행정안전부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 분야와 외국인 근로자 분야, 북한 이탈주민 분야등 3개 분야.
◈ 결혼이주 여성분야
그동안 국가기술 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돼 결혼이주여성등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미용(일반), 제과.제빵기능사 3종목의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등도 기존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추가 제공된다.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자녀양육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근로자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변경신청 소요기간(30일)에는 합법 체류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북한 이탈주민 분야
북한 이탈주민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탈북과정에서 2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신원을 정리해 주기로 했으며 탈북과정중 발생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치료 정기방문 상담서비스가 추진된다.
이밖에 북한 이탈주민에게 의료비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외에 여성 전문병원등을 의료지원 병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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