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7일 낮 12시30분께 신북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가 입 안에 궤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열여섯 번째 구제역 의심 사례이며, 돼지에 대한 신고로는 두 번째다.
이 농가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한아름목장에서 약 3.6㎞ 떨어져 있어 경계지역(반경 3∼10㎞)에 속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장에 출동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8일 오전 중에 나온다.
/포천=최성일기자 si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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