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기피시설은 17곳에 달한다. 쓰레기처리장, 분뇨·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권리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 50%가 넘는 9개시설은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지자체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관되어 설치된 곳이다. 그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선 이후 설치된 곳도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최소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악취, 비산먼지, 식수원 오염, 낮은 부동산 가격 등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피해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고용, 주민감시요원 운영 등이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피해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이기주의는 국민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할 폐단이다.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의 상당수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 경기도에 설치된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기피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반입금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주민들도 있다. 그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감정의 골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일이 커지기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될 것을 방치하였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당한 보상을 통한 지자체간 상생의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그리고 동반자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형성되어야 국민통합과 선진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원 국회의원(한·고양 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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