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영향… 뱀장어 폐사 배상해야”

○…인천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6일 양식업자 성모씨(56)가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영향으로 뱀장어가 폐사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볼 경우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중 소음 및 진동 증가, 해수 유입 차단과 비산먼지 등으로 원고 소유의 뱀장어가 폐사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해당 양식장이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돼 사건 발생 전 한국토지공사 등에 땅을 팔았는데도 뱀장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원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