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에 휘발성 물질 뿌려 ‘비정한 아버지’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두 딸에게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발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을 그만두게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 등이 나쁘고, 자식들을 훈육하려는 목적에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살인이나 방화 범행은 미수나 예비 등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최씨는 지난해 11월2일 자정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 딸(26)과 작은 딸(23) 등과 다투다 휘발성 물질인 등유를 두 딸의 몸과 침대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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