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돌린 前 금고 간부

○…강화경찰서는 14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돈을 빌려 가로 챈 혐의(사기)로 인천의 모 금고 전 간부 이모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고 예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빼서라도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여 고객 정모씨(62·여) 등 3명으로부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고 있어 받을 퇴직금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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