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게임 아이템 훔쳐 사이트 판매 ‘간큰 10대’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훔쳐 관련 사이트에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군(19)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5월30일 온라인에서 게임 운영진을 사칭, 박모씨(30)에게 접근,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박씨의 게임 아이템을 빼돌려 관련 사이트에 파는 등 같은 수법으로 4명의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팔아 1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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