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험담한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태국인 A씨(33·여)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4시30분께 인천시 남동공단 모 공장 외국인 기숙사(컨테이너)에서 동료 B씨(32·여)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노려 주방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과열시켜 불을 낸 혐의.
이 화재로 기숙사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1개와 인근 공장 소유 천막, 기계, 비품 등이 불에 타 6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사장에게 자신을 험담,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B씨를 연기에 질식시켜 살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