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없이 게임장 수색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불법 게임장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고모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볼 때 경찰들이 사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게임장을 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강제 수사”라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건의 정황상 경찰들의 압수수색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만한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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