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9일 국내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P씨(26·여) 등 태국인 12명과 중국인 3명 등 15명을 적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무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뒤 안산과 수원 등지 마사지업소 6곳에서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돼 근무한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은 마사지 관련 자격증 없이 업소의 기존 종업원으로부터 3주일 동안 마사지 기술을 배운 뒤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발된 15명을 강제로 추방하고 취업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방침. /배인성기자 isb@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