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전세자금, 어떻게 해결할까

근로자·서민에 연 4.5%로 대출 전세 보증금 관련 지원제도 마련

지난 달 칼럼에서 서민주거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 서민들 대부분의 주거형태인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40세의 K씨는 연소득이 2천900만원이고 부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 방 2개짜리 전용면적 43㎡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살고 있으나 각자의 방을 요구하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인근에 전세보증금 1억원의 전용면적 59㎡ 방 3개짜리 신축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저축한 돈이 1천만원에 불과해 4천만원이 부족, 추가로 필요한 전세자금 마련에 고심했다.

 

K씨는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로 4천만원을 신청했으나 연 12%의 대출이자 40여만원을 매월 부담한다면 가계생활조차 어렵게 될 형편이었다. K씨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세자금 마련방안을 살펴본다.

 

K씨는 직장동료에게 저렴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의 전세자금대출 담당자를 찾아갔다. 은행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 접속, e-보증스테이션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증한도 여부를 조회했다. K씨는 새로 이사 갈 아파트의 주소지, 임차보증금, 소득정보 등 개인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 보증한도가 3천600만원임을 확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은 90% 부분보증이기에 K씨가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 된다. K씨는 연4.5%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으면 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이용시보다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이게 된다.

 

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5%로 2년내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두 번에 걸쳐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연 2%로 15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를 사전에 미리 검증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가능하며,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종전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왔으나 현재는 5%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중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에 한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천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연체 이력 등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 보증거절등급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인별 미래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을 가급적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로 종전에 보증조차 이용할 수 없었던 최하위 신용등급자들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런 제도들이야말로 삶에 지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버팀목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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