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비자금 보관 위해 ‘주운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구리경찰서는 25일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통장을 발급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구리시의 한 주차장 바닥에서 주운 B씨(32)의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B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너스를 몰래 받아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그러나 계좌개설 사실이 B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됐고 B씨가 곧바로 은행에 통장발급 내용을 문의하면서 남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사실이 들통.

A씨는 경찰에서 “아내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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