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유흥업소 종사자 등 80명에 3억여원 챙겨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치료가 아닌 환각을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돈을 받고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D의원 원장 W씨(40)와 원무부장 H씨(31)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병원 직원 C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지난 9월9일부터 최근까지 D의원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A씨(32) 등 80여명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30㎖ 당 10만원씩 받고 투약해 주고 모두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 등을 체형·비만 관리 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수면내시경 등을 위해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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