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였던 比여성과 파경

“결혼정보업체 위자료 지급”

○…인천지법 민사6단독 정은영 판사는 11일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다 이혼한 권모씨(39)가 “신상정보 확인을 소홀히 해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며 국제결혼정보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권씨는 지난 1월 H사 소개로 만난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으나 M씨에게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자녀 때문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M씨로 인해 결국 이혼하자 “H사가 서류심사와 신원확인 등을 게을리 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소개했다”며 위자료 등 4천138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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