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찍힌 광고물 깔판 사용 모델·부모 “명예훼손” 반발

○··수원의 한 호텔이 모델의 얼굴사진이 담긴 광고물을 호텔의 미끄럼 방지용 깔판으로 사용하자 모델로 나섰던 호텔 여직원과 부모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

 

1일 Y씨(26·여)와 Y씨 부모에 따르면 Y씨는 올해 초 수원의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 근무하면서 호텔측과 ‘호텔 웨딩숍 오픈 1주년’ 광고모델계약을 한 뒤 얼굴사진이 들어간 3장의 광고물을 제작했으며 호텔은 지난달 29일 모두 다른 광고물들로 교체.

 

그러나 Y씨 어머니는 광고물을 교체한 이날 오후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딸 얼굴사진이 담긴 버스배너 광고물이 음식물 쓰레기 적치장의 미끄럼방지용 깔판으로 사용돼 음식물 쓰레기로 얼룩진 것을 발견하고 명예훼손이라며 반발.

 

이에 대해 이비스 앰배서더 관계자는 “광고물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해 Y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해명.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