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명칭을 쓰지 않는 교육시설이 무등록 시설임을 모른 채 등록했다가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무등록 교육기관과 관련한 도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도내 소비자단체들과 지역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스쿨, 아카데미, 센터, 교육원, 연구소’ 등 ‘학원’ 명칭을 쓰지 않는 교육시설 중 무등록 시설이 상당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포에 거주하는 이모씨(25·여)는 지난 7월 안양 A뷰티스쿨에서 네일수업반에 등록했다. 재료비를 포함한 6개월 수강료는 총 265만원이었다.
이씨가 한달 수업을 받다 환불을 요구하니 뷰티스쿨 측은 수강생의 변심으로 인한 것은 환불대상이 아니라는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다.
용인에 사는 주부 임모씨(33·여) 또한 사설 문화센터인 Y센터에서 비즈공예 3개월 과정을 등록했다가 한달 이용후 취소를 요구했다.
센터 측은 우선 한달 수강료만을 환불 처리해줬고 임씨는 환불 받은 수강료로 다른 강좌에 등록했지만 이후 센터에서는 남은 한달 수강료는 자료가 없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상호에 ‘학원’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서 강습행위를 하는 무등록 업체들은 ‘학원 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피해보상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규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무등록 교육시설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보상 등을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가 민사로 해결해야 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원’ 명칭을 쓰지 않는 시설에 등록할 때는 무등록 학원인지를 확인해 본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환불규정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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