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제정,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생 인권 보장 및 신장 정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부터 초·중·고
인권시범학교 운영, 인권 관련 교직원 연수 강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하기 등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누려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난 2008년부터 학생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비롯, 학생 인권 차원에서의 학생생활 점검·지도를 강화해 왔다.
지난 3월에 학생 인권 보장 및 신장 계획을 배포해 일선학교에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연수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의사를 반영,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토록 했다.
특히 학생 자치활동, 용의·복장, 체벌, 처벌 등 학생 민감 사안에 대해 인권보장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경기도교육청 인권관련 사업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관련 학생 민원에 대한 지침과 지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 각계의 인권전문가 13명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총 3회의 심도 있는 협의회를 실시해 도학생인권조례를 연내 제정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협의회와 도 교육공동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기관을 선정·운영해 교육공동체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작성해 5개 권역으로 나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희망자 중심의 자율학습,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 기회 선택
도교육청은 일선학교가 실질적인 희망자 중심의 자율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해 학생들의 선택과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지식기반 사회에 학생들의 진로는 다양하다.
야간 자율학습은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발휘하고,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자신의 진로에 다른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획일적, 강제적 자율학습에서 학생 관리의 어려움은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효율적 관리로 대처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교육활동 기회 자율 참여 보장
도교육청은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자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개별 교육활동으로 인한 자율학습 불참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체능 진학 등 다양한 진로 개척을 위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개개인의 특기 적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학교자율화 조치 취지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야간 자율학습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심야 학원 교습시간 단축
도교육청은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가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침해 요인이 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심야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20대 공약사항 중 학생 인권신장과 학생 자치활동 혁신을 위한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검토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교육 시장의 적정한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교와 학원 모두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심야시간에 일어나기 쉬운 각종 청소년 비행이 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성·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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