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를 통해 ‘경찰차는 왜 안전띠를 매지 않냐’는 반문과 문의를 자주 접한다. 교통단속을 하는 순찰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모습이 때론 국민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고 마치 경찰의 특권인양 보여 질 수도 있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끔은 월말에 일괄정산을 하는 지급방식을 모르고 순찰차가 마치 주유소에서 공짜로 기름을 넣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시각도 없지 않다.
국민들이 보기에 우선행위의 표준과 법령의 수범을 보여야할 경찰이 법규를 위반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식의 주장은 높아진 권의의식으로 보아 일견 납득할 만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12순찰차는 피서를 가는 일반승용차가 아닌 긴급자동차이며 한가하게 드라이브하는 차량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24시간 움직이는 공중의 정찰기와 같으며 바다에 떠 있는 항모와도 같다.
때문에 하루에 수백킬로 주행과 몇 번씩 수시로 주유를 하고 월말에 일괄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순찰 중 전후 좌우차량의 수배조회와 운전자, 승객의 동태부터 무전청취까지…. 편안한 행락차량이 결코 아닌 것이다.
추격중인 수배차량을 향해 총을 쏘아야 할 때도 있으며 촌각을 다투는 범인 검거시에는 안전띠가 시간지체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에는 안전띠를 착용치 않고 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2순찰차가 진행중에는 국민된 에티켓으로 피양 해 주는 아량이 아쉽다. 국민이 길을 터 주고 신뢰와 성원을 보이는데 어느경찰이 힘이 안 생기겠으며 책임과 임무를 소홀히 하겠는가. 순찰차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로 경찰관들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닌 신속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부득이란 조치임을 이 참에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허병모 가평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