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도 역시 잦은 송년모임과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현재 음주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3만2천781건 중 음주사고가 5천168건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사망자 885명 중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179명으로 20.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자가 되레 경찰관에게 큰소리를 치는 적반하장 사례가 많다. 적발돼도 생계형 구제나 행정심판, 이의신청제도 등으로 구제되거나 특정 국경일에 대대적으로 사면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정은 이와는 정반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운전자는 물론 주류제공자까지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사망사고시 1급 살인죄를 적용 50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자의 징역형은 물론이고 기혼자일 경우 부인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시킨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 긁는 효과를 노린 당국의 생각이 아닐까 싶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국회를 통과, 음주 사망사고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연말을 맞아 경찰도 기존의 음주단속 방식에서 탈피, 경찰서별 거점 음주단속 지점을 관리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음주단속 장소도 게재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단속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시민들도 잦은 술자리에 대비해 콜택시나 대리운전 번호를 휴대폰 단축키에 저장해 놓고 이용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엄구란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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