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5년이나 보관하라니

김권식 여주군 여주읍 상2리
기자페이지

지난달 하순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납입고지서에 큰 글씨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대다수의 가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공과금 납부는 자동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재산세와 같이 수시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금융기관 창구에 설치돼 있는 공과금 수납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쁜시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분실로 인한 적기납부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통장에 납부일자, 납부금액, 공과금 명칭, 해당 금융기관의 코드번호까지 자세히 인쇄되기 때문에 만의하나 행정착오가 생긴다고 해도 통장만 소중히 보관한다면 언제라도 영수증에 버금가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 집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만도 10여종에 이르고 연간 보관할 경우 120여장에 달하고 수시분까지 포함해 5년간 보관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600여장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아무런 단서조항이나 사유도 없이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 하루하루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무조건 5년씩 영수증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과 납세자의 불편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위기발생에 대비한 방패막에 불과하지 않은가.

관련부처에서는 이와같은 사례를 참조해 영수증 보관요구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김권식 여주군 여주읍 상2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