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휴지에 물을 묻혀 던지고 청색테이프로 일부를 가리는 방법 또는 번호판 꺾기 등 다양한 행태의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의거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다.
구체적 사례로 ‘번호판 부착위치 변경’, ‘번호판 미부착·미봉인 후 운행’, ‘번호판 훼손 후 운행’이 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 30만원, 10만원씩 차등 적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 이면을 들추어 보면 대부분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법망을 피하거나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면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 차량 및 운전자가 안이하게 ‘범죄’라는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인이나 폭행만이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행위 차량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을 하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특히 뺑소니 우려 및 사고수사시 곤란이 초래되며 나아가 시민의 생명권 등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치안을 위한 경찰의 각고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차량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므로 발견하게 되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범죄행위 예방 등 공익증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신고정신 발휘를 당부 드린다.
/강동현(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