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건축공법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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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부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지난 15일 리히터규모 7.2의 강진이 또 발생한 건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차 경고하는 징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5~6이상의 대형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몇차례 나왔다.

지난 5월31일 오후 9시59분 제주도 서쪽 79㎞ 해역에서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에서 반경 100㎞ 안에 있는 제주도는 전역에서 건물과 실내 집기가 흔들리는 ‘지진 유감(有感)’ 현상이 뚜렷했고, 200~250㎞ 떨어진 전남 일대에서도 진동을 느꼈다. 이는 지난해 1월20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8)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처음 10년 동안엔 163건이었으나 1988~1997년엔 208건, 1998~2007년엔 399건으로 늘어났다. 발생 빈도가 잦아 적잖이 불안하다. 특히 건축물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건축 기준에 따른 지진구역 분류 5등급 중 최하 등급인 1에 속한다. 주요 국가 시설물에 대해선 평균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고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매년 규모 4.0이상의 지진이 평균 1.3회 가량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도 없다. 게다가 지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2006~2007년 전국 지진 예방·경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114억원 뿐이다. 올해는 아예 없다.

중국 쓰촨성 일대를 생지옥으로 만든 대지진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건축물 부실공사였다. 그러나 도호쿠 지방의 지진은 쓰촨성 지진과 버금가는 강진인데도 인명피해가 고작 10여명에 불과했다. 지진에 강한 구조로 주택을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 지금부터라도 초고층 건물은 물론 모든 건축물 착공시 국내 내진 기준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평균 6.0이하로 설계해도 충분하다는 과거의 판단은 위험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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