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 點 討 論
이중국적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여기에 원정출산, 병역기피 논란이 가세해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웠다. 가족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것이 빌미가 돼 총리나 장관 임용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이중국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중국적 금지가 세계화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내외 우수 인재 유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이중국적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은 과연 허용돼야 하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찬반 대립이 팽팽한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윤아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생>
‘국적 쇼핑’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 국적을 가질 수 있다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은 2038년 2월 6일,
여러분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쇼핑할 품목은 바로 ‘국적’!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적을 여러 개 사는 게 그야말로 대유행이거든요.
국적을 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국적을 사면 해당하는 나라에 거주 혹은 체류하게 될 때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입출국도 자유롭고, 해당 나라의 시설물을 국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요.
국적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국적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물론, 국적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겠다며 여러 개의 국적을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국적 쇼핑을 하러 떠나 볼까요?
1. 위의 상황처럼 국적을 마음껏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사고 싶은가요? 왜 그 나라를 선택했는지도 함께 말해 봅시다.
2.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국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발생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추측해봅시다.
명제Ⅰ. 국적을 통해 전통적인 충성, 애국심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전문가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중국적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와 관련된 찬반 의견을 함께 살펴봅시다.
Yes/ 이중국적 허용해야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을 ‘배타적인 충성’으로 이해하는 생각은 낡은 것이다. 개인이 한 나라에만 충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세계화 시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중국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국가들이 해왔던 것처럼 국적을 통해 국민들을 단합하고, 충성이나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주권이 영토에 한정되지 않고 외연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한 많은 국가들은 이미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의 현지 정착을 돕는 동시에 출신국(모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출신국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단일한 국적이 훼손될 경우 출입국 관리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중국적자인 경우 미국 영토에선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
No/ 이중국적 금지해야
국적은 개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한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의미를 준다. 국적을 통한 국민들의 강력한 귀속의식과 공동체 의식 형성은 한 나라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중국적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 매우 큰 혼란을 준다. 국민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러한 요소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다. 게다가 이중국적은 국가 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 우선 한 개인이 두 나라에서 다른 이름의 여권을 사용하게 되므로 출입국·체류 관리가 어렵다. 또한 법률분쟁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중국적자를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어느 나라의 외교적 보호권이 우선하는지 등의 문제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결국 안정된 국민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명제Ⅱ. 이중국적이 병역문제 등에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지나치다!
명제Ⅲ. 이중국적의 허용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명제Ⅳ. 인재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국적은 허용돼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쟁>
우리나라는 유독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의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중국적 논란의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국적은 어떻게 부여되는 건가요?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부여되지만 회사나 선박, 항공기에도 부여되죠. 국적은 선천적으로 부여받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국적을 부여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속지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미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요. 한편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귀화가 있어요. 귀화는 자신의 원래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는 이러한 국적이탈과 국적취득의 권리가 명시돼 있어요.
2. 이중국적은 무엇이죠?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해 각 해당국에서 자국민의 처우를 받는 경우를 말해요. 이중국적의 상당수는 나라별로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의 차이로 발생해요. 이를테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많고, 교류가 활발해서 이중국적 보유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이중국적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낳거나, 한국인이 미국으로 파견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출산한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하고, 원정출산이나 귀화처럼 개인의 의지로 취득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의도치 않은 이중국적이 많았다면, 근래에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좇아 여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중국적을 갖게 되면 두 개의 나라에서 자국민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과되는 의무도 많지만 아무래도 교육, 취업 등에서 기회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3.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나요?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분 만 18세에 국적을 결정해야 하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요. 이중국적을 활용한 병역기피 논란과 원정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05년에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이중국적에 대한 법이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부모의 외국 단기체류 중 출생해 이중국적이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고급 인력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례가 늘고, 전문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적어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국적 문제에서도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4.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나요?
법무부는 병역을 마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국적 소유자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 소유자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병역기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세계 우수인재 확보의 과제를 해결하는 제한적 허용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이중국적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려는 움직임이기도 해요. 법무부의 안이 채택되면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여기에 여성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5.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되는 추세인가요?
그동안 세계는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단일국적론이 지배적이었어요. 이중국적은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주권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전쟁이 자주 벌어졌던 시대 상황 하에서 국가와 국민을 단합시키고, 같은 운명체라 여기게 만드는 단일국적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1930년에 체결된 헤이그 조약에는 이러한 생각이 반영돼, 모든 개인은 국적을 가져야 하며 하나의 국적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단일국적론이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어요. 세계화로 인한 활발한 교류가 영향을 미친 거죠. 최근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여성이 국제결혼을 한 뒤에도 본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새롭게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에게 고국의 국적도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추세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국적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아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중국적을 강력하게 불허하고 있으며 대신 타 국적을 포기시켜 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