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남북 화해시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어긋난 행동이 어떤 것인지 꼽아보고 국가보안법이 무엇을 규제하는지 생각해봅시다.

1.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그러한 국가보안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지 골라봅시다.

● 군사작전지휘권을 타국에게 헌납한 모 대통령

●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자

●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시위를 한 광주 시민

●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노부부

● 등록금 투쟁을 벌이는 한총련 학생

●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회사원

2. 1번에서 지목한 사람의 행동이 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했는지 써봅시다. 또한 한 명도 없었다면 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간략히 적어봅시다.

< Yes / No >

남북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데에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남북 평화체제를 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남북 화해시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까요, 유지되어야 할까요?

명제Ⅰ.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어긋난다!

(Yes) (폐지되어야)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또한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검증은 사상의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이는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어긋난다. 국가보안법 아래에서는 정치·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마저도 봉쇄하고 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개인의 내면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해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근본원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No) (유지되어야) 자유민주주의라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국가사상에서 반국가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법을 통해 반국가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히 일부 사상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국가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리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은 사실상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권과 자유)을 부인하는 자유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적진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선언한바 있다.

명제Ⅱ.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명제Ⅲ. 국가안보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명제Ⅳ. 남북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다!

<쟁점이 술술~>

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더없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지, 최근 국가보안법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1.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요?뺖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어요.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가 되었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상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며 오랜 기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었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반면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며 일부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적지 않죠.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싸고 있는 입장들을 보면 먼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측이 있어요. 또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러한 입장간의 논란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특히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확산되어 왔어요.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모습을 달리해 왔죠.

2.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 직후 제정, 공포되었어요. 초기에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죠. 일제시대 독립운동 탄압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치안유지법’을 내용상 모태로 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해요. 국가보안법이 탄생하고 다음해에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려 18,621명이 투옥되었고 132개 정당 혹은 사회단체가 해산되기도 했죠. 4·19 혁명과 5·16을 거치면서 개정, 확대되었고 박정희 시대에는 국가보안법 외 반공법이 별도로 제정되기도 했어요. 12·12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 국가보안법은 반공법과 통합, 확대되어 무소불위의 법으로 변모했죠.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개정 혹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은 소폭 개정에 그쳤어요. 2004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제출되어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뒤로 미루어진 상태예요. 악용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수는 150여 명이 넘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3.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규정하고 이들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 회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정권에 의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어요.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해 마음먹기에 따라 적용범위가 매우 넓었던 거죠. 이 조항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해요. 또한 제10조는 이른바 불고 지죄로 반인륜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 기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 존폐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4.최근 들어 왜 국가보안법 존폐론이 다시 불붙고 있나요?

2007 남북 정상회담은 ‘10·4 공동선언’을 이끌었어요. ‘10·4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8개 항에 걸친 합의사항을 담고 있어요.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단순한 교류 협력 단계를 넘어 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10·4 공동선언’의 상당수가 현행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죠. 특히 5항에 담긴 통신의 문제, 6항의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 7항의 영상편지 교환 및 남북의 상부상조, 8항의 해외동포의 권익과 이익을 위한 협력은 국가보안법과 직접 충돌해요.

5.다른 나라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나요?뺖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과 집행에 있어 엄격함을 유지해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죠. 미국의 경우 매카시 열풍 때 공산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국가안보법이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혹은 위헌판정을 받은 상태예요. 일본의 경우 파괴활동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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