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에 비하여 노인복지대책이 부진한 것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투자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의사표현과 정책결정에서의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정부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및 노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다는 미국은퇴자협회를 비롯하여 1천여개의 노인단체들이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퇴자협회는 노인권익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노인회원의 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재산관리서비스, 약배달서비스, 법률서비스, 여행자 할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50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쉽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단체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단체의 목적 추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퇴자협회는 항상 초당파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각종 통신매체(신문, 방송, 편지, 엽서, 전화, 전신, 인터넷 등)를 통하여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단체들도 고령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미국은퇴자협회처럼 많은 회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회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노인권익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전문적이면서 영향력 있는 기존의 단체들이나 새로운 단체들이 상호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그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해야 한다.
또 노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전문 권익단체 활동의 참여,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학습과 이해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시민단체나 복지단체들도 노인권익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회의 압력집단이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나가야 하며, 노인단체의 대표나 활동가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학습이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노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고령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는 속도에 비하여 정부의 노인복지대책이 뒤져가는 현실에서 노인단체들이 노인권익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하여 정부로 하여금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 근 홍
협성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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