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론스타의 불법 세금 포탈 대처해야

미국 텍사스에는 레인저즈 프로야구팀이 있다. 한때 박찬호선수가 몸 담았던 곳이어서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기도 하다. 텍사스가 우리 나라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론스타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의 50.5%를 매입했었고 이를 위해 1조3천8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채 3년이 되지 않는 현재 론스타는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주식을 매각해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세금 한푼 부담 없이 해외로 가져 가려 하고 있다. 론스타가 매입할 때 외환은행 주가는 4천525원이며 현재는 약 1만2천300원에 이르고 있다. 론스타 소유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을 합병하기 위해 시가보다 높은 1만5천400원에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은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1조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과세차익은 외형상 주식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벨기에, 미국 등과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Tax Treaty)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매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미국 본사가 실질적인 매각을 주도했다고 해 조세협약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 논쟁의 초점은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사업소득에 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선 당해 외국법인이 소득을 발생시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론스타의 국내법인인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사업장소가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보통 180일 정도)을 지녀야 하며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이 수행돼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2년 10월25일,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외환은행과의 협력을 위한 의향서’에서 “서울에 있는 스티븐 리(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된 협상을 대표한다(represent)”고 적시했다고 한다. 위 의향서에 의하면 론스타코리아는 스티븐 리가 서울에서 사업을 했고 스티븐 리가 있었던 장소를 사업장소로 볼 수 있어 사업장소가 존재하며 시간적 계속성을 지니고 외환은행 매매라는 사업활동을 영위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 2003년 일본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일본정부는 “론스타가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얻은 이익 400억엔을 누락, 신고했다”며 140억엔의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반드시 과세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내에 있는 외환은행주식 등 론스타 소유자산에 대한 가압류조치,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유사한 사례를 처리한 바 있는 일본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과세자료의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 기 준 국회의원(한나라당·부산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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